국민임대 · 행복주택 정보/충청북도

청주동남A3BL (청주동남LH3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9형 37형 46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국하 2023. 2.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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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 동남LH3단지아파트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60 (용암동)
최초입주 : 2022년 8월
세대수 : 1,299세대
건물형태 : 복도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
임대사업자 : LH충북




1.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조감도




2.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단지배치도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단지배치도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커뮤니티 단지배치도




3.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동호배치도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동호배치도

 

 

4.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및 투시도


▶ 29형 평면도 및 투시도

29형 평면도 및 투시도
29형 평면도 및 투시도



▶ 37형 평면도 및 투시도

37형 평면도 및 투시도
37형 평면도 및 투시도



▶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5. 청주시 동남LH3단지 (청주동남A3BL) 국민임대주택 지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의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80%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70%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5,445,878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5,763,505원), 8인가구(6,081,132원)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배점기준

일반공급 배점기준
일반공급 배점기준



◈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부양가족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http://apply.LH.or.kr/

 

apply.LH.or.kr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두 방법 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현장방문 신청방법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문의

  • LH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콜센터 충북 대표전화 16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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