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천신한아파트 기본정보> |
단지명 : 천안병천신한아파트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38 |
준공일자 : 1997년 02월 25일 |
세대수 : 300세대 ㅣ 주차수 : 192대 |
건물형태 : 복도식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임대사업자 : LH대전충남 |
1. 천안병천신한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및 동호배치도
2. 천안병천신한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 천안병천신한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지도 및 주변환경
천안병천신한아파트는 1997년에 준공되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천안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변 상권이 발달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천안 병천면에는 순대로 유명한 천안병천순대거리가 있는데 아파트와 거리가 1.2km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대거리 주변으로는 하나로마트와 파리바게뜨 등의 작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곳을 이용하시면 큰 불편함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주변환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해양경찰연구센터, 천안병천순대거리, 하나로마트, 파리바게뜨, 김밥천국, 다이소
학군: 병천초등학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란?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2,692,468원 이하 |
2인가구 | 80% | 3,650,028원 이하 |
3인가구 | 70% | 4,368,364원 이하 |
4인가구 | 4,965,944원 이하 | |
5인가구 | 4,965,944원 이하 | |
6인가구 | 5,175,553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7인가구(5,444,616원), 8인가구(5,713,679원) |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 더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자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거주지)순위 → 일반공급 배점합산 → 추첨>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아산시•공주시•당진시•예산군, 경기 평택시•안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등을 지참하여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첫번째, 아래 인터넷 링크를 타고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한다.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두번째, 스마트폰에서 LH청약센터라는 앱을 다운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다.
※ 두 방법 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고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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