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전주공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단지명 : 마전주공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9 (왕길동 633-1) |
준공일자 : 2003년 11월 15일 |
세대수 : 621세대 ㅣ 주차수 : 640대 |
건물형태 : 복도식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임대사업자 : LH인천 |
1. 인천 마전주공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2. 인천 마전주공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3. 인천 마전주공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및 투시도
▶ 36형 평면도 및 투시도
▶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4. 인천 마전주공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지도 및 주변환경
주변시설: 검단사거리역, 왕길근린공원
학군: 왕길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검단중학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의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7인가구(5,763,505원), 8인가구(6,081,132원) |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신청자)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두 방법 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현장방문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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