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단지명 : 성남단대휴먼시아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37번길 8 (단대동 101-2) |
입주날짜 : 2012년 9월 |
세대수 : 213세대 |
건물형태 : 복도식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임대사업자 : LH경기 |
1. 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2. 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3. 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 39형 평면도
▶ 59형 평면도
4. 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지도 및 주변환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은 2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1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복도식아파트 입니다. 8호선인 남한산성입구역이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기때문에 초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시설: 남한산성입구역, 단대공원, 단대동행정복지센터, 성남시수정도서관, 신구대학교
학군: 단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중부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남서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5. 성남단대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주택형(Type)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아래 표에 있는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기에 가장 최근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고기준>
주택형(㎡) | 39형 | 59형 | |||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원) |
계 | 36,583,000 | 66,502,000 | |
계약금 | 6,300,000 | 11,340,000 | |||
잔금 | 30,283,000 | 55,162,000 | |||
월임대료(원) | 206,720 | 370,610 |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24,000,000 | 43,000,000 |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보증금(원) | 60,583,000 | 109,502,000 | ||
월임대료(원) | 86,720 | 155,610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란?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7인가구(5,763,505원), 8인가구(6,081,132원) |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은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첫번째, 아래 인터넷 링크를 타고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한다.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두번째, 스마트폰에서 LH청약센터라는 앱을 다운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다.
※ 두 방법 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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