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 행복주택 정보/대전광역시

대전 노은3지구 1단지(대전노은1단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1형 26형 / 임대조건/ 입주자격 / 선정방법

국하 2022. 7.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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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3지구 1단지 영구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 노은LH1단지아파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90번길 15 (지족동 1040)
준공일자 : 2015년 07월 31일
세대수 : 260세대
건물형태 : 복도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
임대사업자 : LH대전충남



1. 대전 노은 1단지 영구임대주택 조감도

노은3지구 1단지 조감도
노은3지구 위치도
노은3지구 교통망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2. 대전 노은 1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3.
대전 노은 1단지 영구임대주택 동호배치도

동호배치도



4. 대전 노은 1단지 영구
임대주택 평면도

▶ 21형 평면도

21형 평면도
21형 평면도


▶ 26형 평면도

26형 평면도



5. 대전 노은 1단지 영구임대주택 지도 및 주변환경

노은LH1단지아파트는 대전 지족동 노은3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이지만 노은1단지는 국임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세대로 영구임대주택은 260세대이며 나머지 340세대는 전부 국민임대주택 세대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대전 시내 중심부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세종시와도 가까워서 세종시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또한 노은1단지 장점 중 하나는 아파트 단지 옆에 매봉산이 있어 시끄러운 도심속 생활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조용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조용한 곳인 만큼 주변 상권이 크게 발달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상가에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작은 마트가 있으며 1k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노은3동행정복지센터와 그 주변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차로 5분거리에 롯데마트 노은점이 있어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 이용도 가능합니다. 



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아래의 자격과 기준에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7. 영구임대주택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 영구임대주택 선정철자

<신청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당첨(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영구임대주택 선정방법

■ 일반공급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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