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송10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단지명 :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4-25 (마송리 498) |
최초입주 : 2010년 12월 |
세대수 : 699세대 |
건물형태 : 복도식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임대사업자 : LH경기북부 |
1.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2.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3.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동호배치도
4.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및 투시도
▶ 36형 평면도 및 투시도
▶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 51형 평면도 및 투시도
▶ 55형 평면도 및 투시도
5.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지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의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개별통보)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선정방법(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일반공급)
◈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 부양가족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두 방법 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만65세 이상(1960.7.7.이전출생)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의 접수대행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 실질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가 협소하고 접수인력이 적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대행접수신청서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신청서는 사전에 신청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오셔야 접수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자격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서에 기입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행접수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상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자는 추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지참하신 주민등록표등본(상세)은 접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접수대행 장소
※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 행복주택 정보 > 경기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 매수리마을휴먼시아9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6형 46형 51형 55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0) | 2025.07.22 |
---|---|
김포마송LH4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9형 37형 43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0) | 2025.07.22 |
김포마송LH3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9형 37형 46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0) | 2025.07.21 |
김포서암휴먼시아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9형 46형 51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0) | 2025.07.20 |
수원광교호수마을휴먼시아32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6형 36형 46형 51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