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 행복주택 정보/전라북도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1형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방법

국하 2023. 12. 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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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룡1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2 
(미룡동 897-2)
최초입주 : 2004년 8월
세대수 : 734세대 ㅣ 주차수: 540대
건물형태 : 계단식
난방방식 : 개별난방
임대사업자 : LH전북



1.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조감도



2. 군
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단지배치도



3. 군
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동호배치도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동호배치도



4.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 51형 평면도

51형 평면도




5. 군산미룡주공1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지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의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80%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70%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5,335,439원 이하
5인가구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6,091,147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6,553,950원), 8인가구(7,016,753원)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입주자격 조사
(소득 ・자산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순위는 선정방법에 나와 있는 순위와 동일

 

◈ 배점기준

배점기준
배점기준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http://apply.LH.or.kr/

 

apply.LH.or.kr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두 방법 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
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

현장방문 신청장소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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