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4 국민임대주택 기본정보> |
단지명 : 고양일산하늘마을주공4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중산동 1802) |
최초입주 : 2007년 6월 |
세대수 : 782세대 ㅣ 주차수 : 569대 |
건물형태 : 복도식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임대사업자 : LH인천 |
1. 고양일산4 (하늘마을4단지)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2. 고양일산4 (하늘마을4단지) 국민임대주택 단지배치도
3. 고양일산4 (하늘마을4단지) 국민임대주택 동호배치도
4. 고양일산4 (하늘마을4단지)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및 투시도
▶ 36형 평면도 및 투시도
▶ 39형 평면도 및 투시도
▶ 46형 평면도 및 투시도
5. 고양일산4 (하늘마을4단지) 국민임대주택 지도 및 주변환경
주변시설: 풍산역, 중산2동행정복지센터, 이마트
학군: 하늘초등학교, 모당초등학교, 율동초등학교, 안곡중학교, 안곡고등학교, 저동중학교, 저동고등하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의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7인가구(5,763,505원), 8인가구(6,081,132원) |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대행・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등)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두 방법 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 대행접수 신청방법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현장접수자(장애인·만65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가능) 유의사항
• 단지,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공고문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내방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고양시)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명 및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대행 접수 장소
※ 자세한 세부사항은 가장 최근에 나온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